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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 매매시 필요서류

by 마음의꿀단지 2008. 10. 21.

차량 계약 매매시 필요한 서류 알아 보기 자동차 계약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딜러에게 의존, 맏겨서 판매를 하거나 새채를 구입하면 그 자동차 영업소 직원에게 차량을 넘겨서 파는 경우가 있죠

 

직접 당사자간에 직거래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대금 주고 받고 차량관련 서류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 매수자는 다시 차량 등록해야 하고 조금 피곤합니다그래서 대부분 중고차 딜러 판매상 한테 맡겨 버립니다차량등록 되었다고 잔금 보내라고 전화로 말로만, 자동차 등록증 꼭 확인 해야 겠죠!

 

 

 

 

 

 

 자동차 판매자 (매도자)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또는 인터넷 무료 발급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동사무소/시청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 양도 증명서(구청,시청,자동차등록사업소
)
- 위임장 (제3자 매도 시)

 

 

 

 자동차 매수자 (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동사무소/ 시청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 보험 가입증명서(내가현재 가입된 보험 회사로 차량 이전을 통보)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사용
*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백그라운드 중앙에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

관인 매매계약서

로 계약해야만 ,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구매자 (매수자 ) 필수 체크 포인트

 

 

 

 

 매도자가 누구인가?
매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매도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딜러(매매상)인 경우엔 관인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고 무사고여부가 표기된 성능점검 기록부를(기본적으로 제공)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 타인 명의의 차량을 제3자가 파는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과태료 및 저당이 설정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 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계약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는 것은 가급적 삼가 하세요.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경우에도 민사법 상 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를 보기도 전에 계약금을 주고 받는 일은 되도록 삼가 해야 합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는 반드시 차를 먼저 보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진단은 반드시 확인하자, 사고 유무 차량 인지!
중고차는 계약 전, 사고유무와 차량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직한 판매자라도 자신의 차량상태를 최대한 좋게 얘기하고 결점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헤 차량상태 확인

 

단순교체는 문제없지만, 심한 추돌 충격 흔적 유무, 차량 물에 잠김 등등
- 사고 경력이 유무? 특히 차체의 뼈대가 심하게 교체 수리한 차인지    성능점검 기록부(믿을수 없음!!) 직접 보고 꼼꼼히 확인 할 것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주행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가격 절충 및 협의 필요

인터넷 통해 실제 거래 시세를 참조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며 차량을 직접 살펴 보고 가격 절충 가능할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원부 조회는 필수! (개인간 직거래 , 딜러(매매상) 거래시)
계약 전 반드시 차량 등록 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료 , 자동차세 체납 건, 할부 및 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열람은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

■  매매계약서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서류를 꼭 챙기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관을 해 두십시오


■  자동차세 일할 계산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계약하자 마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 (현재 가입된 보험사 연락)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당일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종류도 많고 보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 계약하자 마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 (현재 가입된 보험사 연락)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당일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종류도 많고 보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 마지막  자동차 명의이전!
*매매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 대금영수증및 이전비용 영수증들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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