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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이야기-집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확인과 확정일자

by 마음의꿀단지 2009. 7. 14.


집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확인과 확정일자 받는 법 개인의 집에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 남의 집에 세입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새로 이사할 준비를 합니다
요즘엔 집이 있는 주인들도 본인 명의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식으로 돈을 불려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을 타고 모으고 10년 이상을 꼬박꼬박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니..
셀러리맨이 10년을 모아도 쉽지 않은게 집값 잡기인데 ...! 종자돈 만드는게 쉽지 않은 현실!
또한 집이 없으면 이사 다녀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

집 전세 확정일자 필수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실제 있었던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이사 할 집을  구경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자을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등기부 등본을 쳐다 보니, 그집은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물론 저당금액은 현재 집값과 입주할 전세 금액보다 훨씬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 금액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에겐 전혀 손해가 없는 금액이라 찜찜하긴 했지만 ....!
계약금 20만원을 내주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 전세 계약후, 약 3주 정도 지나서 이사 준비를  며칠 남겨 놓고 곰곰히 생각하고 있던 어느날 ~!

왠지~ 기분이 ..!!!

아무래도 저당 잡힌 그 집을 전세 계약한 것이 무언지 찜찜 하더랬습니다
궁금한 거는 참지 못하는 내 스타일!!
즉시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왠일! 그 짧은 3주 동안에 주인장이 내가 계약한 집을 또 다시 저당 잡고 은행에서  대출!!, 등기부 등본에 저당이 잡혀 있는게 아닌가!!  이런 황당 브라더스 ! 이런 썅!! 뒈질라고!

최악의 경우엔 주인이 은행에 집을 갚지 못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용지물! 집주인이 돈을 갚으면 다행이지만 ! 세상일이란 알수 없는 법!
만일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날에는 내 전세금은 그냥 사라진다는 사실!
다행히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그날 당장 연락을 하여 결국!
부동산 전세 계약파기를 했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그 놈팽이 씨x넘도 죽일넘임! 계약금 못 돌려 주겠다는 거임! 죽여 버리고 싶었음!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 여기서 한번 세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혹시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 확정일자 받기 전일 경우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뽑아 봐야 합니다
집 전세를 계약 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후, 즉 그 집에 이사 전 까지
즉 그 기간이 다소 길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충분히 은행권에서 대출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역에 무인 발급기에 가면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면 등기부 등본 무인 발급기 설치된 위치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s://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새로 이사를 하자 마자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는 필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전입 신고할때 )에 가서 필히 받아 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또는 기타 팔렸을 때 세입자에게 설정 순위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게 되어 내 전세금을 보존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세입자는 전입 신고 할 때(동사무소등 전입신고하는 곳), 전세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그냥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편리하고 보편화된 방식!이며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확정일자 받으실 때 수수료 600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주인 못하겠다고 하면 거절하면 불가능 !하고  개인이 하기엔 조금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거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무엇보다도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세권 설정 말소등기를 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인터넷으로 발급한 열람용 등기부 등본

[표제부]-건물표시 사항들
   건물의 지번과 용도가 자세히 적혀 있음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들
    건물의 소유자, 즉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전세권 설정, 저당권설정 ,가등기 설정, 가압류 사항등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기록이 많다면 위험한 곳이에요! 세입자는 이곳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만일 은행에 담보로 대출금 저당을 잡히면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
 

이사 갈때 체킹 포인트!
[살아가는 이야기/일상속으로 Go] - 이사갈 때 확인 해 두면 좋은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