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파실때 참고 합니다.
1. 차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약금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리 받은 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를 보여 주고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계약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2. 차량금액을 모두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차량대금을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와 서류를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차량금액을 받은 후 -> 매매 계약서 작성-> 자동차와 서류를 맨 마지막에 넘기세요.
3.매매 계약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대금을 받고 차와 서류를 모두 넘겼다고해서 계약이 다 끝난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 엄연히 매도자의 명의의 차량입니다.
차량을 넘겨주 고 매수자 앞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자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매수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하며,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매수자로터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